|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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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1.20-9090 |
| 품명 |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nickel metallurgy; Nickel Powder |
| 물품설명 |
니켈산화물-황화물 혼합 광(Nickel Oxide Sulfide Mixed Ore)에서 니켈을 회수하기 위한 제련공정 중에 발생하는 중간 생산물로 산화니켈 주성분에 수산화니켈 등을 함유하는 연녹색계 분말상[니켈함량 : 88% 미만, 니켈 제련의 중간생산물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음]
- 용도: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501호에는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1.20호에는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니켈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순수하지 않은 산화니켈(nickel oxides)[예: 산화니켈의 소결물(燒結物)ㆍ가루 상태의 산화니켈(“green nickel oxide”)] : 이것은 황화니켈광이나 산화니켈(nickel oxides)광을 처리하여 얻어진다. 이들 순수하지 않은 산화물은 주로 합금강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순수하지 않은 산화니켈(니켈 함량 88% 미만)로 니켈 제련의 그 밖의 중간생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501.2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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