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82
시행일자 2021-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7.20-0000
품명 Wire of non-alloy steel, plated with zinc; GALVANIZIED STEEL WIRE; 1.83mm
물품설명 비합금강의 코일 모양 선(線)(직경 1.83mm)에 아연을 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임(탄소함유량 0.06%)
- 용도: 동축케이블 지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20호에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선(wire)은 이 류의 주 제1호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引拔 : drwaing)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그 밖의 냉간(冷間 : cold) 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 모양(정열되지 않은 나선형이나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 제시한다.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 한 것) 선도 이 호에 분류하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라목 및 하목에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 및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코일상의 비합금강 선(직경 1.83mm)에 아연을 도금한 것(탄소함유량 0.25%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1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