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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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2090 |
| 품명 | UV LED PKG ; BR35QFXXXS01X |
| 물품설명 |
- (개요) 알미늄 재질의 프레임 위에 LED 1개를 본딩하고, 제너 다이오드 1개는 Wire 본딩한 후 그 위에 보호용 Glass를 접합한 물품으로, 전기에너지를 자외선으로 변환시켜 경화·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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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광다이오드(LED)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control system)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미늄 재질의 프레임 위에 LED 1개와 제너 다이오드 1개를 실장한 후 그 위에 보호용 Glass를 접합한 물품으로, 전기에너지를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기타의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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