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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
시행일자 2022-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5000
품명 ASSY TOUCH SENSOR BOARD ; MHZ1-00468A ; Infrared Emitting/Infrared Detecting PCBA(Long Sid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자칠판 모니터(55인치)의 화면 터치 시, 적외선을 이용하여 X, Y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터치프레임*을 구성하는 상하(가로)용의 Long Side PCBA(사이즈 307.976 x 8 x 1.6mm, 1000볼트 이하)
* 가로(상하)에는 본 품 Long Side PBA 4개, 세로(좌우)에는 미제시된 Short Side PCBA(2.052 x 8 x 1.6mm)가 각 2개가 조립되어 사각 형상의 터치프레임을 구성하며, Long Side와 Short Side용 PBA는 “long”과 “short” 문구가 각 인쇄되어 있고 길이가 다름(구성요소는 동일)

ㅇ 구성요소 및 이미지
- 기다란 직사각형상의 PCB 위에 Photodetector Diode 12개, Infrared emitting Diode 12개, Scan IC 1개, 능동소자, 수동소자, 커넥터가 일체로 조립



ㅇ 작동원리
- 터치 물체가 없는 경우 Infrared emitting diode(적외선)의 적외선 광이 반대편 Photodetector Diode에 전달되나 터치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Photodetector Diode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검출되는 광의 유무 등에 따라 터치 좌표값을 형성(터치입력장치 기능을 위해서는 본 품 8개와, Short Side 4개 필요)

ㅇ 터치프레임 구성도
- 터치프레임 장착 모형도

- Long side(본 품, for 상하)와 Short side(미제시, for 좌우)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38호로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8538.90-4000호에는 “제어반의 것”을 각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55인치 전자칠판 모니터 화면 터치시 X, Y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1,000볼트 이하의 터치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완성된 터치프레임은 영상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전자칠판”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고, 위치에 해당하는 신호를 입력하여 제어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함.

- 본 품을 관세율표 제8537호의 완성된 터치프레임으로 분류가능한 지 검토 해 보면, X-Y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본 품 Long Side 8개와 미제시된 Short Side 4개가 함께 조립되어야 하고, 본 품은 단순히 완성품의 상하 프레임을 구성하는 Board이므로 X-Y 위치를 검출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완성품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37호 제어반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필수구성요소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하고, 관세율표 제16부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므로 같은 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제어반(제8537호)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8.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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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