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19 |
|---|---|
| 시행일자 | 2021-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8.11-1000 |
| 품명 | Robot vacuum cleaner(Neabot Q11) |
| 물품설명 |
- 로봇청소기 1대, 클린스테이션 1대, 사이드브러시 2개, 먼지봉투 1개, 클리닝 브러시 1개, 헤파필터 1개, 물걸레 패드 2개, 사용설명서가 소매용 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
- 주요 구성요소 및 역할 · 로봇청소기 : 내장된 모터의 힘을 이용해 먼지를 흡입하여 진공 청소를 할 수 있고 물탱크가 있어서 물걸레 패드를 부착하면 물걸레 청소도 가능한 물품 * 주요 구성요소 : 모터, PCB 기판, 필터, 배터리 등 * 사용전압 : 14.4V, 정격출력 : 47W, 무게 3.3kg, 흡입력: 4000pa, 먼지통 용량 : 250ml, 물탱크 용량 : 300ml · 클린스테이션 : 청소를 마친 로봇청소기가 돌아와서 충전을 하고 내장된 모터를 이용해 로봇청소기의 먼지를 흡입하는 물품 * 주요 구성요소 : 모터, PCB기판 등 * 정격출력 :1000W, 정격 입력 : 200~240V, 50/60Hz, 집진용량 : 2.5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류의 주 제1호 라 목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ㆍ양탄자 두드림 장치ㆍ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비에 대해 “부속 장치(솔ㆍ광택기ㆍ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양탄자 장치ㆍ회전식 솔ㆍ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정격출력 47w이며 250ml의 먼지통을 갖추고 있고 내장된 모터의 힘을 이용해 먼지를 비롯한 물질을 흡입·여과하는 로봇청소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8.1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