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611 |
|---|---|
| 시행일자 | 202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50-0000 |
| 품명 | Bracket; (신청품명) 브라켓; 32x21x16 |
| 물품설명 |
- 아연합금 재질의 ‘ㄷ’자 형상의 물품으로 홀이 가공 되어있음
· 용도: 욕실벽에 설치하는 유리 선반 고정용 · 규격: 약 32 x 21 x 16 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G) 모자걸이ㆍ모자 거는 못ㆍ브래킷(brackets)(고정식ㆍ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리 선반을 벽에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브래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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