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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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5.33-0000 |
| 품명 | Joint nut; (신청품명) 대너트; M25X14 |
| 물품설명 |
내부가 나선 가공되어 있는 구리합금 재질의 너트로 수도관과 수도꼭지 몸체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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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5호에서는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류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ㆍ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412호 해설서에서 “(a) 관(管)의 접속용이나 조립용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제7415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도관과 수도꼭지 몸체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구리합금 재질의 너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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