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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10
시행일자 202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5.33-0000
품명 Joint nut; (신청품명) 대너트; M25X14
물품설명 내부가 나선 가공되어 있는 구리합금 재질의 너트로 수도관과 수도꼭지 몸체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5호에서는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류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ㆍ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412호 해설서에서 “(a) 관(管)의 접속용이나 조립용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제7415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도관과 수도꼭지 몸체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구리합금 재질의 너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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