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84 |
|---|---|
| 시행일자 | 2021-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컬링 & 볼링 게임; 어린이용 3세이상~8세미만 플라스틱 비작동완구 |
| 물품설명 |
경기장, 볼링핀, 컬링 스톤으로 구성되어 볼링 및 컬링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완구 세트
- 게임 방법 · 볼링 : 6개의 볼링핀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팀이 승리 · 컬링 :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둥글고 납작한 돌(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 - 대상 : 3세이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ㆍ테니스세트ㆍ양궁세트ㆍ당구세트 ; 야구배트ㆍ크리켓 배트ㆍ하키 스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볼링 및 컬링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세트·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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