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514 |
|---|---|
| 시행일자 | 2021-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4.90-9000 |
| 품명 | 칠자 배수관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 ∅19 x 600 x 350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파이프가 꺾인 형태의 물품으로, 상단의 끝에는 두줄의 홈과, 구멍이 파져있고, 하단의 끝에는 한줄의 홈이 파여있음. 천정형 샤워기에 설치하여 배수관으로 사용됨
· 규격: 지름 약19mm, 세로길이 약600mm, 가로길이 약350mm [신청물품] [설치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ㆍ와이어 그릴(wire grill)ㆍ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으로 제조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ㆍ단조(鍛造 : forging)ㆍ천공(穿孔)ㆍ압착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다른 재료로 된 뚜껑ㆍ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욕조ㆍ비데(bidets)ㆍ좌욕통ㆍ발씻는 대야ㆍ싱크ㆍ세수대야ㆍ화장용 세트 ; 비누접시와 스폰지 바구니 ; 세정기(douche) 캔ㆍ위생통ㆍ소변기ㆍ요강ㆍ침실용 변기ㆍ수세식 변기와 수세식 물통(기계장치ㆍ타구ㆍ화장지홀더를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