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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80
시행일자 2021-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Black Stick
물품설명 Clay, Silt, Sand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의 작은 불규칙한 알갱이와 분말이 섞여있는 상태의 것

- 용도: 스포츠 경기장이나 산책길, 운동장, 야구장의 표면 시공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46) 연마성 숫돌 제조용의 점결제(binders)로 사용하거나 화학제조품용의 시커너(thickeners)와 에멀젼(emulsion) 안정제로 사용하는 혼합물 : 제25류의 서로 같은 호나 서로 다른 호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류에 분류하는 물질과 다음의 복합물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하는 혼합물 :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흙ㆍ모래ㆍ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ㆍ인ㆍ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중략)… 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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