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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24
시행일자 2021-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Citron Smoothie
물품설명 ㅇ설탕 41.8%, 잘게 자른 당침 유자(유자 50%, 설탕 등) 30%, 액상과당 5%, 물엿 5%, 유자과즙 5%, 유자 농축액 3.9%, 레몬 농축액 0.3%, 정제수, 구연산, 유자향, 펙틴, 잔탄검, 소르빈산칼슘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2)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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