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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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s preparations; SG-4767 |
| 물품설명 |
○ 채소와 고추 혼합 고형분(대파 45.711%, 당근 3.602%, 브로콜리 3.602%, 케일잎 2.881%, 적양배추 2.161%, 청피망 39.162%, 파프리카 2.881%) 14%와 말토덱스트린 86%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류 총설에는 "이 표의 다른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제4부에 분류한다.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류 채소가 최대함량을 차지하는 건조한 채소류 혼합물(14%)에 덱스트린(86%)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제7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한 채소 조제품으로 제7류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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