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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93
시행일자 2021-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SG-4008
물품설명 ○ 블루베리 농축액 고형분 40%, 말토덱스트린 60%로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적자색계 분말

- 용도 : 식품 원료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00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서 ‘녹색 사과 퓨레(puree)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을 말토덱스트린이 증량제(carrier agent)로서 최종 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57%를 구성하는 양으로 첨가되어 과실의 특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제2106호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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