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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25
시행일자 2021-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WATER METER PARTS ; DSW 100A BNE
물품설명 - (개요) 특정 형상으로 주조된 철강제품으로, 관 연결구류에 적산용 측정기기(대형 수도미터)를 장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 연결구류에 적산용 측정기기(대형 수도미터)를 장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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