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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26
시행일자 2021-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19-0000
품명 WATER METER PARTS ; DSW 100A BODY
물품설명 - (개요) 특정 형상으로 주조된 철강제품으로, ‘ㅗ’모양으로 구멍이 형성되어 유체의 이동 통로 역할 수행

- (주변기기와의 관계) 좌·우측으로 관(管)과 볼팅 연결되고, 상단에는 적산용 측정기기(대형 수도미터)가 장착될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좌·우로 관과 관을 연결하고, 상단에는 적산용 측정기기(수도미터)가 장착되어 유체의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으로 주조된 관 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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