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26 |
|---|---|
| 시행일자 | 2021-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WATER METER PARTS ; DSW 100A BODY |
| 물품설명 |
- (개요) 특정 형상으로 주조된 철강제품으로, ‘ㅗ’모양으로 구멍이 형성되어 유체의 이동 통로 역할 수행
- (주변기기와의 관계) 좌·우측으로 관(管)과 볼팅 연결되고, 상단에는 적산용 측정기기(대형 수도미터)가 장착될 것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좌·우로 관과 관을 연결하고, 상단에는 적산용 측정기기(수도미터)가 장착되어 유체의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으로 주조된 관 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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