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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63
시행일자 2021-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Bevercity Fruitea berry mix smoothie;
물품설명 ○ 블루베리 10%, 가당딸기퓨레(딸기 80%, 설탕 20%) 6.25%, 라즈베리 3%, 크랜베리 3%, 설탕 40.1%, 물엿 12%, 액상과당 10%, 정제수, 구연산, 아미드펙틴, 블루베리향, 크랜베리향, 라즈베리향, 딸기향, 소르빈산칼륨, 베리류색소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살균 처리한 자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블루베리 10%, 가당딸기퓨레(딸기 80%, 설탕 20%) 6.25%, 라즈베리 3%, 크랜베리 3%, 설탕 40.1%, 물엿 12%, 액상과당 10%, 정제수, 구연산, 아미드펙틴, 블루베리향, 크랜베리향, 라즈베리향, 딸기향, 소르빈산칼륨, 베리류색소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살균 처리한 자색계 점조 액상으로,
- 과실 펄프(과육과 퓨레)의 함량이 21%(블루베리 10%, 딸기 퓨레 5%, 라즈베리 3%, 크랜베리 3%)이므로 과실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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