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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297
시행일자 2021-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0.90-0000
품명 Other glassware of indoor decoration; GLASS JAR; 120Z
물품설명 - 은색계 원통형상의 유리제 캔들 용기로 ‘DT’, ‘DANIEL’S TRUTH’, ‘California’, ‘Eucalyptus Lavender’라는 금색계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것 (크기 : 높이 약 11cm, 바닥 직경 약 9.5cm, 원통 직경 약 8cm, 두께 약 1mm)

- 용도: 캔들 포장 용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0호에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가루ㆍ알갱이 등) 상태의 물품을 상업상으로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용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B) 식료품(조미료ㆍ소스ㆍ과실ㆍ사탕조림ㆍ벌꿀 등),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얼굴용 크림ㆍ헤어로션 등)ㆍ의약품(연고), 연마제와 조제청정제 등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의 용기로서 사용하는 단지ㆍ항아리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향초 포장용 유리제 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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