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85
시행일자 2021-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PANE-MIDDLE ; 65-45792-7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항공기 객실 창문(Cabin window)을 구성하는 가운데 패널로 둥근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상(재질 : 아크릴)
ㆍ 항공기 동체의 윤곽에 맞추어 구부러져 있고 항공기 내외부의 압력차에 대한 완충역할을 위해 창 아래쪽에 작은 숨구멍이 있음
※ 항공기 창문은 Outer, Middel, Inner Pane인 3장의 패널과 공기흐름 완충장치 공간으로 구성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동체와 기체 ; 동체와 기체의 섹션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ㆍ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ㆍ페어링ㆍ패널(panels)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상ㆍ계기반ㆍ프레임ㆍ도어ㆍ비상활주장치ㆍ창(window)ㆍ기창(port holes)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 예시 설명하는 여객기 객실 “창문”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ㆍ 항공기 창문으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