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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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PANE-MIDDLE ; 65-45792-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항공기 객실 창문(Cabin window)을 구성하는 가운데 패널로 둥근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상(재질 : 아크릴) ㆍ 항공기 동체의 윤곽에 맞추어 구부러져 있고 항공기 내외부의 압력차에 대한 완충역할을 위해 창 아래쪽에 작은 숨구멍이 있음 ※ 항공기 창문은 Outer, Middel, Inner Pane인 3장의 패널과 공기흐름 완충장치 공간으로 구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동체와 기체 ; 동체와 기체의 섹션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ㆍ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ㆍ페어링ㆍ패널(panels)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상ㆍ계기반ㆍ프레임ㆍ도어ㆍ비상활주장치ㆍ창(window)ㆍ기창(port holes)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 예시 설명하는 여객기 객실 “창문”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ㆍ 항공기 창문으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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