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16 |
|---|---|
| 시행일자 | 2021-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MODULE ASM-STRG COL CONT ; 42769593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승용자동차(GM 쉐보레 트랙스)의 스티어링휠 컬럼에 삽입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클락스프링(Clockspring), 점화스위치(Ignition Switch), 락하우징(Lock Housing),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스티어링앵글센서(SAS, Steering Angle Sensor), 브라켓(Bracket)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 각 구성요소별 기능 ㆍ 클락스프링 : 스티어링 휠에 전원을 인가하거나, 스티어링 휠의 각종 스위치 조작에 따른 전기신호를 BCM(Body Control Module)으로 전달 ㆍ 점화스위치 :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차량의 전력을 공급하게 하여 모터가 작동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터가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스위치 ㆍ 락하우징 : 점화스위치 및 열쇠구멍이 정위치에 거치되도록 하는 바디 역할 및 점화스위치에서 키를 뺐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잠궈주는 기능 ㆍ 이모빌라이저 :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동을 제어하는 보안장치(자동차 키의 공유 암호를 확인하고 시동을 제어함) ㆍ 스티어링앵글센서 : 스티어링 휠의 각도 및 운전자의 조작상태를 인지하여 차량의 BCM으로 신호 송부 ㆍ 브라켓 : 스티어링휠칼럼에 부착되어 턴시그널 및 와이퍼 스위치, 클락스프링과 락하우징이 장착되는 바디역할 (신청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조립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서, 점화스위치, 클락스프링 및 각도센서 뿐만 아니라, 점화스위치에서 키를 뺐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잠궈주는 기능을 하는 락하우징 및 본 물품 구성요소 외의 턴시그널 및 와이퍼 스위치가 장착되는 바디역할을 하는 브라켓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규정된 제외물품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된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승용자동차에 전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ㆍ클러치 페달 ; 브레이크용의 연결봉ㆍ클러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티어링 휠과 칼럼 사이에 장착되고, 스티어링휠 각종 스위치 조작 신호 전달, 스티어링 휠 잠금, 스티어링휠각도측정 등의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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