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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36
시행일자 2021-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트리비; Tributyrin; 25kg; SPAIN
물품설명 ○ Glycerol과 Butyric acid를 에스테르 반응시켜 생성된 Tributyrin(미반응물 포함)에 Silicic acid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 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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