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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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FMS-CICA Solution; |
| 물품설명 |
○ Centella Asiatica(병풀), Portulaca Oleracea(쇠비름), Melaleuca Alternifolia (티트리), Lonicera Caprifolium (Honeysuckle) Flower(허니서클꽃)를 물로 추출한 후, Butylene Glycol, Madecassoside, Asiaticoside, Ceramide NP를 혼합, 조제한 황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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