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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67
시행일자 2021-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2-9000
품명 Girls’ shorts of cotton; K’s Minecraft light cotton easy shorts A + os; 434637(12-07) / 05171N056B
물품설명 - 면제 직물로 만든 특정 캐릭터 등이 프린트된 회색계 반바지(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부분에 탄성밴드로 되어 있으며 양쪽에 주머니가 있음)

- 용도 : 반바지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중략)...(F)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직물로 만든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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