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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59
시행일자 2021-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Grapefruit Smoothie
물품설명 ㅇ 설탕 34%, 물엿 15%, 액상과당 12%, 자몽과즙 농축액 7%, 홍자몽과육 3%, 정제수, 구연산, 자몽향, 아미드펙틴,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주황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B)항에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2)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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