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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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FERRITE CORE : EFC-16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Diiron trioxide(69%), Zinc oxide(15%), Trimanganese tetraoxide(16%) 등을 소결시켜 만든 인덕터 부분품으로 전극이 형성된 본 신청물품에 동선을 권선하면 전기가 흘렀을 때 자계를 발생시키며 인덕턴스와 임피던스값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티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의 라인필터 부품(전자파 노이즈 차단)으로 주로 사용됨 (신청물품 사진) (신청물품이 완제품 인덕터에 투입되는 부분 및 형태) (완제품인 인덕터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50소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Ⅲ) 유도자’에서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하는(예: 짧은 회로 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ore에 전극이 형성된 것으로 ‘기타 인덕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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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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