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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99
시행일자 2021-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JEJU ORGANIC CABBAGE-BROCCLI JUICE(이즙이 맛즙 양배추)
물품설명 혼합야채추출액 90%(정제수 72%, 양배추 18.2%, 브로콜리 5.6%, 당근 4.2%), 사과농축액(brix 72) 8%, 유채꿀 2%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ml x 30포)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중략)...(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69호, 2021. 8. 9.)」에서 식품유형 중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실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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