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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12
시행일자 2021-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LASTICS; 648500000 X-LITE INDUSTRIAL ROLL 100CM X 100M
물품설명 - 망목을 형성한 면직물(약 21%)양면에 폴리에스테르(Polycaprolactone diol, 약 79%)계의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도포(일정한 크기의 동공을 가지며,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함) 후 롤 형태로 감은 것(두께 약 2.2mm)
- 용도 : 의료제품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1호에 “판·시트(sheet)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망목이 있는 방직용 섬유에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도포한 것을 육안을 확인 가능함)으로 일정한 동공(cavity)이 형성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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