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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85
시행일자 2021-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 STAB BAR MTNG ; JB3C-5486-AB ; 135*45*60mm
물품설명 - 주요특성
· 차량의 ‘스태빌라이저 바*’와 ‘차체’를 연결·고정하는 물품
※ 차량의 좌우 진동을 막아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현가장치
· 재질 및 규격 : Steel, 135mm(L) X 45mm(W) X 60mm(H)
· 제조공정 : Steel Plate→프레스 성형 및 홀 작업→면취→코팅→출고


<물품 사진>



<장착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 부착구·스프링 기구 등] …생략….”을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현가장치인 스태빌라이저 바와 차체 부분을 고정 및 지지하는 비금속제의 브라켓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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