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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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Coated Cysteamine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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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시스테아민염산염 50%, 부형제(전분, 실리카)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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