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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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90-1000 |
| 품명 | Anti-theft security label ; 7288101 410 PLAIN PSG AA TTDRL |
| 물품설명 |
- (개요) 알루미늄을 에칭법으로 패터닝하여 8.2MHz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가로 4㎝, 세로 4㎝ 정사각 형상의 라벨로, 판매제품에 부착되어 도난방지시스템(EAS System)의 알람을 트리거하는 역할 수행
- (작동원리) 도난방지시스템(EAS System)은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수동태그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로 이루어지고, 리더는 다시 신호를 생성시키는 트랜스미터와 받아들이는 리시버로 구성됨.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8.2MHz 영역의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주고 받다가, 이 영역에 8.2MHz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태그가 들어오게 되면 태그의 공진주파수인 8.2MHz의 출력값이 공진에 의해 변형되고 리시버는 이 변화를 인식하여 알람을 울리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난경보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며, ㆍ“(1) 전기적 접촉(electrical contacts)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세선(fine wires)을 끊거나, 세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 (2)정전용량(靜電容量)의 작용(capacitance effects)에 의한 것 : 이러한 것은 종종 금고와 연결되어 사용하며, 이 경우 금고는 축전기(capacitor)의 일개의 판으로 작동되며, 그 정전용량이 어떤 사람의 접근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전기회로가 난타되어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3)광전(光電)식 장치(photoelectric devices) : 광선(종종 적외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다. 그 광선이 차단될 때에 광전지 회로 내에 전류의 변화가 생겨서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주파수에서 동작하도록 패터닝된 라벨로 도난방지시스템의 알람을 트리거하는 도난경보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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