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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858
시행일자 2021-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9000
품명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150 g/㎡;NOISELITE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가 주성분인 부직포 양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를 적층한 백색계 시트상의 것(제시규격 : 폭 1.8m, Roll, 1제곱미터당 중량 : 410g)
- 용도 : 자동차 흠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며, 제5603.14-9000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으로 정의되며, 형태상으로는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Ⅲ)항 ‘완성가공(finishing)’에서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거밍ㆍ봉제ㆍ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에 상관없다]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와 제5603호 해설서 규정은 그 취지상 부직포에 부직포 이외의 다른 재료의 물품을 결합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부직포끼리의 결합은 ‘적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 필라멘트 주성분의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양면에 부직포를 적층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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