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25
시행일자 2021-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Processed cheese; GALBANI TIRAMISU UHT PREPARATION WITH MASCARPONE 26.5% FAT
물품설명 마스카포네 치즈 65%[유크림 54.875%, 탈지우유분말 44.75%, 구연산(산도조절) 0.375%], 탈지우유 24.6%, 설탕 7%, 난황, 변성전분, 유화제, 증점제, 바닐라향료, 착색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제 뚜껑이 달린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베이커리 등의 크림(휘핑크림)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ㆍ소금ㆍ양념ㆍ향미료ㆍ색소ㆍ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ㆍ혼합ㆍ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마스카포네 치즈 주성분의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