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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10
시행일자 2021-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19-9000
품명 MicroGardⅡ 필터 ; MicroGardⅡB, MicroGardⅡC ; (W:100*L:90)
물품설명 - 주요특성
· 폐 기능 검사기기(폐활량계, Spirometer)의 끝 부분에 부착되는 마우스피스로, 사용자가 본 물품을 입에 물고 호흡하여 폐 기능 검사 시 기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1회 사용 후 폐기)
· 내부에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환자로부터 호기된 공기에 포함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유출을 차단하여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예방
· 한 쪽 끝은 전용 어댑터(USS MicroGard Adaptor)와 연결되어 폐 기능 검사기기와 체결되며, 다른 한 쪽은 사용자가 직접 입에 물고 사용
· 독일 Vyaire社에서 생산한 폐 기능 검사기기에 전용으로 사용



<신청 물품>

<장비 연결 사진>


<사용 사진>


- 구성요소 및 재질
·필터 하우징(Styrolution PS 454N), 멤브레인 필터(Microstat M190)

- 필터 바이러스 차단율 = 99.999%(Phi X174 박테리오파지 현탁액 기준)
- 필터 박테리아 차단율 = 99.999%(Staphylococcus aureus 기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치과용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의 (B) 특수 진단용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폐(肺)활량계(spirometers)[폐(肺 : lung)의 활량을 검사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폐 기능 검사기기에 체결하여 입에 물고 호흡하는 물품으로서 호흡 시 유출될 수 있는 감염원을 내부 필터가 걸러줌으로서 장비 내 세균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 전기 진단식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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