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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39
시행일자 2021-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Daca roasted peanuts
물품설명 땅콩(50%)을 밀가루, 쌀가루, 설탕, 소금, 코코넛 오일, 바닐라향 등으로 혼합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튀긴 황갈색계 타원형상의 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6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가루ㆍ맥아 추출물이나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나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ㆍ치즈ㆍ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ㆍ육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중략)…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제조된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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