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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33
시행일자 2021-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92-0000
품명 Locust beans(carob); Trigarrofa
물품설명 ㅇ씨를 제거한 캐롭(Carob)을 분쇄한 후 소량의 고결방지제를 첨가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제1212.9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로커스트콩(또는 carob) : 지중해 지방 고유의 작은 상록수(Ceratonia siliqua)의 열매이다. 이들은 많은 씨가 들어 있는 갈색의 꼬투리로 되어 있으며 주로 증류용 물질이나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캐롭(Carob)을 분쇄한 후 소량의 고결방지제를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2.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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