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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06
시행일자 2021-09-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oughened(tempered) safety glass for lid; BOOHGLE GLASS LID
물품설명 - 정사각형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판상의 강화 안전유리로, 상부 중심에 브랜드명과 손잡이 부착 위치가 인쇄된 것
- 용도 : 수입 후 탈부착이 가능한 실리콘제 테두리 커버와 흡착식 손잡이를 부착하여 프라이팬 등의 뚜껑으로 사용
- 규격 : 226×226×4(mm)

- 신청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를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 중략 --- 」이 유리는 이 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 로 따라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해 설하면서

-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 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생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상부 중심에 로고와 손잡이 부착 위치를 인쇄하였으나 강화 안 전유리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 가공 공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관세율 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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