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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01
시행일자 2021-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Housing clutch ; 48-07-125-001
물품설명 - (개요) 4륜 구동 차량의 트랜스퍼 케이스* 내 클러치의 구성 부품으로, 디스크와 플레이트 등의 클러치 구성 부품들의 하우징 역할과 함께 입력 토크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트랜스퍼 케이스(transfer case) : 엔진과 변속기 바로 뒤에서 동력을 받아 뒷바퀴로 동력을 건네는 부변속기로 운전자가 4륜구동 버튼을 누르면 앞바퀴에 연결된 동력 전달 축을 물린 뒤 잠군 후 뒷바퀴에도 똑같은 힘과 회전수를 보내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클러치 구성 부품들의 하우징 역할과 함께 입력 토크를 전달하는 차량에 전용되는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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