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62
시행일자 2021-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SEASONING 37%
물품설명 ○ 고춧가루 37.7%, 땅콩가루 17.88%, 참깨가루 17.75%, 해바라기씨가루 9.25%, 회향 3.52%, 미원 4.33%, 들깨 3.25%, 커민 2.62%, 팔각분 2%, L-글루탐산나트륨 0.5%, 조미료(정제소금, 산초나무열매) 0.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5%, 호박산이나트륨 0.1%, 이산화규소 0.1%를 혼합, 제조한 것

- 용도 : 양꼬치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향신료를 함유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