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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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s; SEASONING 37% |
| 물품설명 |
○ 고춧가루 37.7%, 땅콩가루 17.88%, 참깨가루 17.75%, 해바라기씨가루 9.25%, 회향 3.52%, 미원 4.33%, 들깨 3.25%, 커민 2.62%, 팔각분 2%, L-글루탐산나트륨 0.5%, 조미료(정제소금, 산초나무열매) 0.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5%, 호박산이나트륨 0.1%, 이산화규소 0.1%를 혼합, 제조한 것
- 용도 : 양꼬치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향신료를 함유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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