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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44
시행일자 2021-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3.99-0000
품명 Other glassware of perfume; GLASS BOTTLE; 200ML
물품설명 - 바닥(원형)이 넓고 주입구가 긴 흑색계 투명한 유리병[크기: 약 13cm(높이) × 약 13cm (밑변 직경) × 약 5.5cm(윗변 직경)]으로서 ‘DT’, ‘DANIEL’S TRUTH’, ‘California’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음

- 용도: 실내용 방향제 용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pressing)이나 취입(blowing)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2) 화장실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체 상태의 비누 용기·후크(hooks) 와 레일(rails)(수건 등에 사용한다)·파우더 그릇·향수병·화장용 분무기의 부분품(머리부분 이외의 것)·칫솔걸이 등과 같은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유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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