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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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3.99-0000 |
| 품명 | Other glassware of perfume; GLASS BOTTLE; 200ML |
| 물품설명 |
- 바닥(원형)이 넓고 주입구가 긴 흑색계 투명한 유리병[크기: 약 13cm(높이) × 약 13cm (밑변 직경) × 약 5.5cm(윗변 직경)]으로서 ‘DT’, ‘DANIEL’S TRUTH’, ‘California’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음
- 용도: 실내용 방향제 용기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pressing)이나 취입(blowing)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2) 화장실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체 상태의 비누 용기·후크(hooks) 와 레일(rails)(수건 등에 사용한다)·파우더 그릇·향수병·화장용 분무기의 부분품(머리부분 이외의 것)·칫솔걸이 등과 같은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유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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