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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43
시행일자 2021-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0.20-0000
품명 Lids of glass; GLASS DOME; 120Z
물품설명 - 종 모양의 투명한 유리제 뚜껑으로 상단의 중앙에 손잡이가 있고 정면에 램프 모양의 그림이 있는 금색계 원형 스티커가 부착된 것(크기 : 높이 약 14.5cm, 직경 약 9cm, 두께 약 1mm)

- 용도: 캔들 용기 뚜껑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로 만든 마개와 그 밖의 폐쇄장치도 분류하는데 이는 보통의 유리나 납 크리스탈로 만들어지는 것과 연마·절단·모래취입가공(砂吹入加工 : sand-blasted)·식각·장식이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제의 뚜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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