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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69
시행일자 2021-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MUSHROOM (WHITE TRUFFLE) FLAVOURING; 635795
물품설명 ㅇ방향성물질(Dimethyl thiomethane, Copaiba balsam)에 Vegetable oil을 첨가한 미황색 점조액상

- 용도 : 스낵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302.10-1000호 “식품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중략)...(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ㆍ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3류 부록 「제3301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와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목록」에 “정유(essentialoil) 및 추출한 올레오레진(extracted oleorisin)-Copaiba”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공업용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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