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6
시행일자 202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20-0000
품명 Pineapple preparations
물품설명 파인애플 28%, 파인애플농축액(70brix) 1.72%, 물엿 38%, 백설탕 30.878%, 구연산, 아미드펙틴, 로커스트콩검, 파인애플향, DL-사과산, 치자황색소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음료 및 베이커리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는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특히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 살균처리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파인애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