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39
시행일자 2021-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ESD-LTS30LV
물품설명 ㅇ 산화알루미늄(80~90%)에 실리콘 수지, 착색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를 주사기 형태의 케이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 70㎖)
- 용도 : 방열실리콘(핸드폰 등 부착이 어려운 구조, 박막 구조에 적용되어 공기 갭을 채워 열전도를 높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라고 설명하면서,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seal)용ㆍ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온에 방치하거나, 열을 가하여도 굳어지지 않고, 무른 상태를 유지하며,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3214호에 분류하는데 곤란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