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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68
시행일자 2021-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완구 ; 메카드볼 바이트 울프
물품설명 - 바이트 울프 1개, 메카드볼 3개, 메카드볼 스토퍼 1개, 마법진 카드 1장과 놀이판 겸 설명서가 세트 포장되어 제시(사용연령: 6세 이상)



- 구성요소별 역할
ㆍ바이트 울프 : 장갑차에서 늑대로 변신하는 로봇 완구로, 터닝카 상태에서 메카드볼과 닿으면 메카니멀로 변신함
ㆍ메카드볼 : 자석이 내장된 플라스틱 구슬로 바이트 울프의 변신을 도와줌
ㆍ메카드볼 스토퍼 : 터닝카가 메카드볼을 캐치할 수 있도록 메카드볼을 올려 놓는 정육면체의 플레이트
ㆍ마법진 카드 : 캐치한 메카드볼을 가져와 올려 놓는 별모양의 카드
ㆍ놀이판 겸 설명서 : 한쪽 면은 놀이방법 설명서, 반대쪽 면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배틀필드가 인쇄되어 있음

- (놀이방법) 놀이판 양 끝에서 터닝카를 슈팅해 가운데 위치한 메카드볼을 먼저 캐치한 사람이 메카드볼을 가져가며, 메카드볼을 상대보다 먼저 모으거나,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2인이 즐기기 위해서는 터닝카 등이 추가로 필요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ㆍ공구ㆍ정원세트ㆍ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애니메이션 속 메카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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