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01 |
|---|---|
| 시행일자 | 2021-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1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 TOXFIN DRY |
| 물품설명 |
세피올라이트(Sepiolite), 이산화규소, 벤토나이트(Bentonite)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곰팡이 독소 흡착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3) 담체(擔體 : carrier)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나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 (manioc)과 대두의 고운 가루과 거친 가루ㆍ미들링(middlings)ㆍ효모ㆍ식품공업의 여러 가지 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magnesite)ㆍ초크(chalk)ㆍ고령토(kaolin)ㆍ염(salt)ㆍ인산염 (phosphates)]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질을 주로 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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