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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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8000 |
| 품명 | Prepared organic peroxides; R-C-MB |
| 물품설명 |
○ tert-Butyl peroxybenzoate(유기과산화물)에 Vinylmethylsiloxane-dimethylsiloxane copolymers - trimethylsiloxy terminated, Silicon dioxide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
- 제시용도: 가교제(Cross-lingking agent)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8000호에는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4.99.440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과산화물인 Tert-Butyl peroxybenzoate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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