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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58
시행일자 2021-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PLUNGER BARREL; 23/30; Φ20
물품설명 - 선박용 디젤엔진의 급유용 펌프에 장착되는 플런저(SUJ2), 바렐(SNCM2240)로, 상하왕복운동을 통해 연료 탱크에 저장된 연료를 고압으로 토출시켜 고압 파이프를 거쳐 밸브까지 일정한 압력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9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며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cams : lobes) ; 나선 스크루(screw)ㆍ임펠러 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선박용 디젤엔진의 연료펌프에 장착되는 펌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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