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73 |
|---|---|
| 시행일자 | 2021-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29-9000 |
| 품명 | 미니냉온장고-COOLER BOX; MZ-2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냉ㆍ온장 기능을 수행하며, 가정ㆍ사무실ㆍ 학교 및 차량 등에서 사용가능한 물품 - 규격 ※ 화주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용 예 - 가정ㆍ사무실에서 사용, 기숙사에서 사용, 미용기구ㆍ화장품 보관, 여름에 모유 보관, 상비약 보관, 식품ㆍ음료수 보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원을 공급하면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전원의 극성에 따라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냉온장고로 냉온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열전소자의 주된 목적이 온도를 저온으로 떨어뜨리는 전자냉각 방식이므로 냉장에 주된 기능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8418.2호에 “가정형 냉장고(Refrigerators, household typ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ㆍ휘발성 물체ㆍ물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을 살펴봤을 때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냉장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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