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8
시행일자 2021-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8000
품명 Prepared organic peroxides; RUMAX-B-MB
물품설명 Di-tert-butyl peroxide에 실리콘계 수지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페이스트상
- 용도: 가교제, 경화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8000호에는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4.99.440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유기과산화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