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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38
시행일자 2021-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9-2011
품명 PLASTIC INSULATED WIRE ; 1381A 008305M ; F/UTP Cable (차폐 Cat.6A, 23AWG, 4Pair)
물품설명 - 플라스틱(polyolefin)으로 피복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서 만든 4쌍의 절연전선을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로 외장한 Category 6A(CAT 6A) 규격의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
- 길이 1Km 당 54Kg의 무게에 직경은 7.4mm이며, 케이블의 양단에 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최대 사용전압은 직류 72V임
- 10 Gigabit Ethernetㆍ100BaseTXㆍ100BaseVGㆍANYLANㆍ155ATM 등의 다양한 통신규격을 지원하는 전기통신기기를 네트워크 연결하여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 데이터 전송 시 전기적 잡음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는 알루미늄 포일로 차폐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단면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을 예시하고 있으며,
- ‘(3)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해저케이블·데이터전송 선과 케이블을 포함한다)’에 대해 “일반적으로 페어(pair)·쿼드(quad)·케이블 코어(cable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전체가 피복으로 덮여있다. 페어나 쿼드는 각각 두 개나 네 개의 절연전선으로 함께 꼬인 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 만든 4쌍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케이블로, 전기통신기기를 연결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44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44.49-2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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