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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11
시행일자 2021-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2000
품명 VLOCK : JOE-V-0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시계, 램프, 화재경보기, 소형화재소화기의 기능이 혼합된 제품으로 평상시에는 전자시계 및 간접조명으로 사용되다가 화재 발생시 내장된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를 경보하면 재빠르게 대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이며 화재 규모가 작을 때는 내장된 투척식 액상소화수를 화재 근원지로 투척하여 빠른 화재진압이 가능
- 본 물품의 여러 기능 중 생산자의 제작목적 및 가장 주된 용도는 화재경보기임(제작사인 신청사의 주장)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시계) 현재 시간 표시
- (램프) 테이블 등에 놓고 백색 LED 점등을 통해 간접조명으로 사용(총 8단계 밝기 조절 가능)
- (소형화재소화기) 소형화재 발생시 조명커버 제거 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액상소화수를 분리하여 화재 발생지점에 투척
- (화재경보기) 화재 발생시 내장된 센서가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면 적색 LED가 점등되면서 ‘화재발생’이라는 음성 경보가 반복됨

ㅇ 물품의 제원
- 크기 : 114 x 120 x 290 mm - 조도(밝기) : 15Lx
- 제품중량 : 본체(1,380g), 어댑터 및 케이블(60g)
- 소비전력 : 2.5W / 0.5A / 5V - 액상소화수 용량 : 600ml

ㅇ 물품의 기능별 가격비율
- 시계 : 30.6%, 화재경보기 : 30.1%, 램프 28.1%, 소형소화기 : 11.1%

(신청물품 사진)


(신청물품의 제품구성도)


(신청물품의 본체 세부명칭)


(신청물품의 사용방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ㅇ 본 신청물품은 화재경보기, 소형화재소화기, 시계, 램프가 결합된 복합기계로 제조사의 제품 개발 목적 및 제품의 기능별 가격비율과 더불어 소형화재소화기는 화재 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화재경보기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F) 화재경보기(fire alarms) :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하면 시각 및 음성 경보를 통해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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